안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란? 청소년기본법 제5조2(청소년 자치권확대)의거하여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로 위원회, 협의회 등 운영하여아 한다. 경기도조례 제6479호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/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177호 안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소년 참여기구입니다.
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안양시 정책과제(교육, 환경, 인권, 보호 등)를 발굴하여 정책제안·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참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▣ 사업개요
○ 기 간 : 2021. 2월 ~ 2021. 1월 / 연중
○ 장 소 : 동안청소년수련관 내·외부
○ 대 상 :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, 안양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9세∼ 24세이하 청소년 25명 내외
○ 활동내용
- 안양시 청소년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,자문,평가
- 청소년관련 프로그램, 캠페인 개최 및 참여
- 정기 및 수시 회의 개최,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활동 등
- 안양시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주관 운영
○ 활동혜택
- 위촉장 교부 및 수료증 발급(안양시장)
- 참여활동 우수자 연말 표창(안양시장)
- 활동내용에 따른 자원봉사시간 발급(1365포털)
○ 모집방법 : 공개모집 후 면접 실시(연 1회 - 12월 내외 진행)
○ 선정절차 : 1차 신청서 제출 후 서류심사 - 면접심사 - 최종합격자발표 - 위촉식, 신입위원 OT 및 워크숍(필참!!)
▣ 신청방법
→ 2020년 신청 완료
▣ 사전안내 신청하기
※ 2021년에 실시합니다. 관심있는 청소년들은 안내문자 신청하기를 통해 해당 모집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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