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.
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‘민들레뜨락’은
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), 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, 제32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)를 근거로 설립된 청소년복지시설로서 2006년 5월에 개소하여 안양시청소년재단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.
민들레뜨락은 가정 밖 및 거리배회 청소년에게 일시보호, 위기개입, 기관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이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,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앞으로도 민들레뜨락은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하여 위기개입, 보호지원, 연계활동을 통해 가출예방,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(민들레뜨락)
직원 일동
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‘민들레뜨락’은
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), 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, 제32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)를 근거로 설립된 청소년복지시설로서 2006년 5월에 개소하여 안양시청소년재단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.
민들레뜨락은 가정 밖 및 거리배회 청소년에게 일시보호, 위기개입, 기관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이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,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앞으로도 민들레뜨락은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하여 위기개입, 보호지원, 연계활동을 통해 가출예방,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(민들레뜨락)
직원 일동